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군복 등 제조·판메업 ==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제3조제1항).[*가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3조제1항).] *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4항). * 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4조). *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삭제 <2016. 1. 19.> *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1. 제조ㆍ판매 연월일 *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